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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다시 가능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기존처럼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가입 수혜자 55만명

2024-12-19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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